8월 31일을 기점으로 코로나19를 4급 감염병으로 전환하고, 2단계 조치 시행.
4급 감염병 전환 및 2단계 조치.
① 방역조치
고위험 환자 보호를 위한 실내 마스크 착용, 선제검사, 격리 권고 유지
② 의료대응 체계
신속한 중환자 진료를 위해 상시 지정 병상 운영 및 검사비 지원 지속
③ 국민 지원 체계
치료제·백신, 중증 환자의 입원 치료비 일부 등 고위험군 지원체계 유지
④ 감시 체계
표본감시 체계 전환 및 다층 감시체계 운영
[출처] 대한민국 정책브리핑(www.korea.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