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복지법인 당진선한이웃 평안마을 방문을 환영합니다.

법인소개

01. 원훈

서로 사랑하라

02. 시설현황

시설현황
법인명 사회복지법인 당진선한이웃 법인인가 2000년 4월 3일
법인대표 정태민 운영주체 당진감리교회
시설명 평안마을 개원일자 2001년 6월 20일
시설장 유양희 시설구분 노인요양시설

03. 설립목적

2001년 6월 20일 예수님의 사랑을 실천하기 위하여 당진지역에 거주하시는 어르신 중 기초생활수급자로서 부양가족이 없으신 어르신들을 모시고자 설립함


04. 주요사업

  • 노인문제 해결 및 사회의 노인부양 기능을 강화하여 사회 통합 도모
  • 노인에 대한 관심 제고로 지역주민들의 복지 참여 유도 및 경로사상 지향

입소정원

입소계약에 관한 사항

  • 계약기간 : 입소일로부터 장기요양인정 등급 유효기간 까지
  • 계약의 해지
    • 어르신(보호자)의사에 따라 자유롭게 퇴소 결정할 수 있으며, 이에 대한 사실을 기관에 통지하여야 한다.(부득이한 경우에는 유선으로 통보할 수 있다.)
    • 어르신의 건강검진 결과에 따른 감염병 환자로서 감염의 위험성이 있는 경우로 판정이 될 때
    • 다른 입소자의 안전과 인권에 심각한 위협이 될 때
    • 입소비를 납부하지 않고 연체하였을 때(단, 기관은 이용자에게 서면으로 이용료 납부를 최고하고 이용자(보호자)가 최고통지를 받은날부터 14일까지 이용료를 납부하지 않을 경우)
    • 어르신이 사망할 경우
  • 의료를 필요로 하는 경우 담당의사와 상담, 보호자에게 연락 후 협약의료기관 또는 보호자가 지정하는 의료기관으로 이송하며 치료, 입원 및 회복에 최대한 협력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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